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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을 중단했거나 △실직 △휴직 중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직장가입자(50%)나 농어민(최대 50%)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나 건설노동자 등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해 노후 대비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들을 노후빈곤에 방치할 경우,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지역가입자를 2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실직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318만명이었는데 이들 6.9%가 지원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6.9%는 지난해 전체 납부예외자(370만명)의 납부재개율이다. 또 과세표준 재산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2021년 기준, 90만2,000원 이하로 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보험료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험료율 9%)의 50%인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소요될 재정 규모는 내년 즉시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7월부터 6개월간 53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지원대상ㆍ액수는 입법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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