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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국 자동차 떨게하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사문화 됐었는데… 라이트하이저가 부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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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 당국의 강경책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다. 초기엔 자동차 관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정치·안보·경제 관련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관세 결정을 미루면서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고,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무역 협상과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활용 중"이라며 "또한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 전쟁에서 미국 편에서 잘 협조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의 막무가내 보호무역주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략가 역할을 하고 있다. 1962년 제정돼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킨 것도 그다. 미 외교 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구잡이로 통상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이트하이저가 수년간 세운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근 USTR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명분으로 다른 산업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이다. 컨설팅펌 테일윈드의 브루스 헐쉬 글로벌 전략대표는 2일 무역협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향후 협상의 새로운 지렛대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터키에 부과한 철강 관세가 결정 시한(90일)이 만료된 뒤 부과돼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 또다시 조사 기간만 1년"이라며 "계속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 기자(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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