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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식약처, 제조한 지 2년 지난 '메디톡신'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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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100단위, 유효기한 36개월→24개월로 단축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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