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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늘어난다…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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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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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TV 시청률이 '황금시간' 대에도 공익광고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Δ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Δ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 마련 Δ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5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또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제59조3항에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공익광고 편성 의무 대상에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59조4항의 개정을 통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일부개정에 대해"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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