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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방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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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19개 이상이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과다하며, 특히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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