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명환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열려

검찰 "의견 표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변호인 "집회 주최 이유는 공소장에 없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

김명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3.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정현 수습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인종별로 차등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변호인은 여야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안과 관련,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124시간이다. OECD 압도적 1위"라면서 "독일인보다 연간 4개월 더 일하는 셈이다. 일벌레로 소문난 일본도 1729시간이고, 미국도 1789시간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책임자라는 입장"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게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가 없다. 올해 4월2일과 3일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 5월21일 집회 피해 주장 경찰관의 경우 내원 5년 전에 처음 발목전도 손상 후 4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만성발목불안전성으로 내원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발목이 다쳤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 집회로 다친 게 아니다.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국회 앞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무쪼록 이번 재판이 노동과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판단과 시각이 함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판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 경찰이 계속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총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