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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있지도않은 거짓으로 고인 욕되게 하지말라" 재차 檢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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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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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019년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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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있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검찰수사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또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서 근무했던 인사를 두고 검찰경찰이 갈등한다는 등의 보도에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가 나온다"며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도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들 명예 훼손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포맷)하지 말라'고 유서에 썼다는 등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해당 내용에 '오보 대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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