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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쏘카' 이재웅 대표,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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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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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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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 대표가 명예훼손 등으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고소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를 운영하고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쏘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쏘카 측은 "김경진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재웅 대표와 쏘카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해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상황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며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 정부와 유착됐다" 등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7월 단체관광일 때만 승합차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해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쏘카는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영업이라고 보고 올해 10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 첫 재판은 이달 2일 진행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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