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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발작 유발' 다이어트 한약 10년간 판매…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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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20억 상당 판매

장기 복용하면 심근경색 등 위험성 성분

1·2심에서 각각 징역형…대법원서 확정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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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20억원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49)씨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5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형제 고모(5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1800만여원을, 한약사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불법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제조해 2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등은 다른 한약사의 명의만을 빌려 범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함께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등이 불법 제조한 한약에 포함된 성분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고씨 등의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 금액도 약 2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라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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