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포상금 1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의 실제 사용자를 신고 후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의 공개 목소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이다.

이들은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항의하는 고객에 대해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는 범인 ▲명의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 또는 경찰을 사칭하는 범인 ▲저금리로 대출해 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인 등이다.

대구경찰은 공개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해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검거하고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이 범인 목소리 체험실에서 공개할 목소리는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범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면 범인 음성만 남기도록 편집하여 체험실에 게재한다.

또 매월 추첨을 통해 32기가 용량의 경찰 순찰차 모형의 USB,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고 대구경찰청장의 감사카드를 줄 예정이다.

순찰차 USB에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경찰역사 이야기에 관한 동영상이 내장돼 있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