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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남도, 인·허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도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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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기업체 대상 전국 첫 시행 이어 추가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로 도민 애로 해결 호평

뉴시스

【창원=뉴시스】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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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올해 초에 인·허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전국 최초로 기업체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일반 도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해 도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공장 증축 불가로 수출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항공부품업를 방문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준 사례는 연간 80억원의 기업 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후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신청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해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도민에게도 컨설팅감사 신청 기회를 제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를 하면 되고, 홈페이지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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