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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암 발병 원인 연초박 후폭풍 “퇴비원료 허용한 농진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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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왼쪽 사진)에서 나온 발암물질인 것으로 공식 확인된 지난 14일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원으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특정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주민들은 연초박을 배출한 KT&G에 책임을 물은데 이어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허용해 준 농촌진흥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3일 “농진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설정과 부산물비료 지정을 하고 있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비료의 원료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농진청은 이런 규정에 따라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인 연초박에 대해 퇴비 원료로 사용을 허용했으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민관협의회는 “부산물을 원료로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생산할 경우 사전에 성분 함량과 유해성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농진청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분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실험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외국의 연구 논문을 보면 담뱃잎 내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는 보관(저장) 장소의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관협의회는 “연초박을 가열 건조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해 발효시키는 퇴비 공정에서도 TSNAs가 증가돼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연초박을 사용할 시 TSNAs 등 발암물질에 대해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의 최대량 기준을 정하지 않고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비료관리법에 명시한 비료 공정규격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진청은 연초박에 대한 사전 유해성분 조사 결과가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유해 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장점마을 집단 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제2의 장점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식물체인 연초박 유해성을 우리 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해성이 입증돼야 비료원료로 활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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