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탄압 中인사 제재 부과 내용…상원 표결·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
미중 마찰 심화로 무역협상 더 어려워질듯…전문가 "불쏘시개 추가한 것"
신장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 수용소로 추정되는 시설의 위성 사진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홍콩 인권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위구르법(法)'을 가결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3일(현지식간) '위구르법 2019'(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것으로, 이슬람 소수종족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규탄하고,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신장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의 위구르 구금 수용시설과 관련,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이후 본 적 없는 규모로 수백만명이 대량 구금된 현시대의 강제수용소"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세계의 총체적 양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10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중국의 위구르 탄압' 규탄 시위 |
이날 하원의 위구르법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재가한 지 엿새만에 또다시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한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지리라 예상된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위구르법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중국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기업 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할 것이며 명단에는 미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 의회에서 통과될 신장 위구르 관련 법안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중국은 홍콩인권법에 반발해 미국국가민주기금회(NED)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비정부단체 5곳을 불법단체로 규정했으며, 이들 조직과 관련이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미국 외교관은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콩인권법과 위구르법에 따른 양국간 마찰로 무역협상이 더 어려워지리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홍콩인권법이 무역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이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우려하는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갈등에) 불쏘시개와 연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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