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연수구 ㄱ여고 학부모들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비하 등 인권 침해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학생에게 생리는 하느냐. 꼴에 여자라고 생리를 하네”라거나 몽정 얘기는 등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너희를 믿은 내가 XX년이다. 그렇게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안 써주겠다”는 욕설과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인권보호관과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를 ㄱ학교에 보내 학생들을 전수한 뒤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해당 교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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