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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융기관 지점장에 상납하고 불법대출 알선…대부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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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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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금품을 주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2천1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경북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한 금융기관 지점장 B씨에게서 "신용대출 요건에 미달하는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를 그 대가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이에 A씨는 대출 희망자 6명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한 뒤 B씨를 통해 1억3천4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

불법 대출 수수료와 대가 명목으로 A씨는 1천150만원을, B씨는 1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도록 하는 또 다른 범행으로 1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사기와 횡령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판 도중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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