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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순회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청 복지과와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성금 및 물품을 기부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희망 2020 나눔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정성을 보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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