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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정부 때 4번, 文정부 들어 2번… 실제 내부 진입은 못해 [檢,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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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사례는

세계일보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역대 청와대 압수수색 기록은 모두 6차례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명박정부에서 1건, 박근혜정부에서 3건, 문재인정부에선 지난해 1건이 전부였다.

권력의 심장부와 같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첫 사례가 2012년 11월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압수수색인 것으로 봐도 그렇다. 권력과 사정기관이 함께 동고동락해오던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일로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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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검찰 권력에 대한 독립문제가 민주정부로 들어오면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검찰 역시 부패한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방증일 수 있다. 검찰은 첫 사례가 기록된 이후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사건이 발생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압수수색의 성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과 집무실이 있는 데다 검찰이 확보하고 싶은 자료 이외에 군사보안 등 수많은 국가 기밀문서들이 섞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에서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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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압수수색으로 기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당시 이광범 특검이 추진했지만, 압수수색 시기와 방법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자료 제출도 제3의 장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다. 당시에는 압수수색이 아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저항해 무산됐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구성되면서 다시 공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청와대와 5시간 동안 대치를 벌인 끝에 자료 확보에 실패하고 되돌아간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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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연풍문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교환하며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풍문은 청와대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위한 공간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6차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부로 진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셈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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