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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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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서별관서 자료 받아

대통령비서실 ‘임의제출’ 형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향신문

청와대 앞 취재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 4일 취재진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을 바라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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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쯤부터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하면, 청와대가 압수물을 임의제출하는 형태다. 검찰은 청와대 본관 서쪽 끝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대상기관 특수성에 비춰 기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감찰반의 유 전 시장 감찰 진행 정도, ‘윗선’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시작 이후 2017년 청와대 감찰 중단 경위, 정권실세 개입 여부를 살펴왔다.

검찰은 지난달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51)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 감찰반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세차례 압수수색 끝에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이어 ‘감찰 무마’와 ‘하명수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53)도 최근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검찰에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 시행’을 명심하라”고 밝힌 다음날 진행됐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라는 두 갈래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도 격화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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