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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유료도로법 개정 불발…인천시, 6000억 손실보전금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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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로 손실보전금 메우려던 계획 차질

뉴스1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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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영종~청라 연륙교(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민자도로의 손실보전금을 메우려고 하는 인천시 계획이 국토교통부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계획이 틀어진 시는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던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 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손실보전금 문제로 인천대교 사업자와 다투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인천대교 사업자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중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법 개정에 목을 매던 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항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23조다.

이 조항은 통행료 수입을 Δ유료도로 신설·개축비 원리금 상환 Δ도로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4000원(영종·청라주민 무료)으로 책정된 제3연륙교 통행료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메우려는 시의 계획과 배치되는 조항이다.

시가 추산하는 손실보전금은 최장 2039년까지 약 6000억원이다. 유료도로법 제23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시가 이 금액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은 국토부와 영종·인천대교 사업자가 맺은 ‘경쟁방지조항’에 따라 발생한다. 경쟁방지조항은 제3연륙교 등 다른 도로 개통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영종·인천대교 사업자에 보전하도록 했다.

길이 4.7㎞, 왕복 6차로로 계획된 제3연륙교는 2006년 사업비 5000억원을 확보하고도 13년 동안 착공조차 못했다.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와 국토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긴 탓인데, 2017년 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료도로법 개정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내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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