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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신항 배후단지' 소송에 부산항만공사 보조인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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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소송대리인 선정…"과도한 혈세 낭비 아니냐"

BPA "항만 특수성·공익성 고려해 사업 무산 막을 필요"

뉴스1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구역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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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의 평가절차에 공정성 훼손이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BPA)가 보조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출연기관인 항만공사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조인으로 소송에 참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최근 BPA가 보조인으로 참가했다.

이 소송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월 진행된 사업 공모 평가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평가 위원 선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발생했다며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해수부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9월 부산항만공사와의 실무협의를 중단했으며,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에서도 지난달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오는 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잠정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항만공사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부정당하게 되고 사업을 수행할 기회를 빼앗기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했다.

항만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만 배후부지가 갖는 특수성과 공익성, 평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조인으로 참가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소송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처리될 것인데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기업이 들어와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인위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로서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게 됐다"며 "물류기업 육성과 부산항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 항만배후단지가 갖는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소송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소를 위해 김앤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공모 참가 때부터 김앤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다"며 "세계 6위라는 부산항의 위상을 생각할 때 무리하게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억원대의 수임료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과 관련된 금액을 밝힐수는 없지만 그보다 적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소송 당사자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며, 보조 참가를 통해 제대로 싸워서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배후단지 조성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이 무산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을 계산해 보면 과도한 혈세낭비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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