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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군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국군정보사 간부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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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정보사 소속 ㄱ상사와 ㄴ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해당 여성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했고, 조사본부는 지난달 말쯤 ㄱ상사와 ㄴ중령을 기소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들 두명은 직무배제됐다.

ㄱ상사는 지난해 5월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해당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전했다. ㄴ중령도 올해 초 술에 취한 같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몇년 전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ㄱ상사와 ㄴ중령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상사 등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요구했다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전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 측은 ㄱ상사 등이 업무상 감독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최근 ㄱ상사 등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 여성 측은 ㄱ상사가 지난해 5월 이후에도 수차례 간음했다고 주장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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