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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소극적 공무원 페널티"…익산시, '적극행정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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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예고…"내년 1월 시행"

적극행정 공무원엔 승진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뉴스1

정헌율 익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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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인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익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지원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Δ근무성적평정 가점 Δ각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Δ상여금과 포상휴가 지급 Δ희망부서 전보 Δ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이, 페널티는 Δ직무수행태도 점수 감점 Δ특별포상휴가와 포상연수 제외 Δ후생복지 제한 등이 있다.

익산시는 적극행정을 펼치다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 제도를 통해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규제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익산시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편의주의나 탁상·면피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무원을 직접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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