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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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고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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