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로고 |
지난 4일 오후 1시께 A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B(56)씨가 700t 무게의 프레스 기계에 깔려 숨졌다.
B씨는 당시 프레스 기계 하부에 설치된 볼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2인 1조로 작업하던 같은 업체 소속 동료 C씨가 B씨의 작업이 마무리된 줄 알고 프레스 기계를 실수로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인 A 제조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평택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프레스기는 어떤 기계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 수사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