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2% 초과해도 지원, 월 최대 13만5000원 지원
강화군청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부터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100%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239만 9000원)아동에게만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결식우려아동을 없애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신청은 아동 본인,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관내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