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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학 어학연수생 관리 강화…불법체류율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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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증대학은 유학생비자 등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4만2205명, 어학연수생은 4만4756명이다.

3주기 인증제에서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인프라 등을 따로 평가한다. 불법체류율의 경우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3주기 인증제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입학계획 수립여부,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의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도 처음으로 심사한다.

인증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증대학 중에서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해 소속 학사과정 유학생에 4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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