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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용인 자연녹지·관리지역 내 창고 43m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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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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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5000㎡ 이상 창고를 지을 경우 최고 높이가 43m로 제한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ㆍ자연녹지지역의 창고에 대한 높이 제한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층고 제한만 있었기 때문에 1개 층의 높이를 20∼40m로 높여 4층 건물이라도 60m 이상의 창고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과도하게 크거나 삭막한 형태로 만든 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층 이하 창고의 높이가 43m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43m 상한선은 1개 층당 10m 정도의 높이에다 옥상 부분을 고려해 정했다.


창고뿐 아니라 그동안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던 주요 도로변 대단지 아파트도 각 동의 층수를 다양하게 혼합해 성냥갑 형태 대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경관심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위주로 경관심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나 개방감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중을 두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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