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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환경단체, 천안 일봉산 아파트건설 반대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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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환경단체 등이 5일 천안시청앞에서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투표 청구 운동 본부 발대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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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도심 일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등은 5일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민간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천안시의 일방적인 일봉산 개발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지키고자 주민투표 청구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봉산은 주변 10만여 가구 주민들의 안식처”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천안시는 지난달 6일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일봉산 면적의 29.9%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오는 7일 일봉산 산책로 1㎞ 전 구간에서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일봉산 껴안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반면 토지주와 일봉산 공원개발 찬성 주민들로 구성한 가칭 ‘일봉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조성사업의 적극추진을 주장해 민-민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조성만이 진짜 보존으로 천안시가 일봉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의 개발반대에 대해 “일몰제 이후 행정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난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일봉공원은 국가, 천안시, 환경단체 소유도 아닌 지주의 땅인데 사유지에서의 시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실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천안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일봉공원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씨앤피 도시개발주식회사가 40만㎡ 규모의 일봉공원에 2024년까지 10∼32층 규모 아파트 34동(2,753가구)을 짓는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금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글ㆍ사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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