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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채용비리 저지른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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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ㄱ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취업브로커 역할을 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ㄴ씨(63)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ㄱ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ㄱ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ㄴ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력·위계로써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청탁받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의 스펙에 맞도록 특별한 채용조건을 만들어 공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이 시기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2명의 지원자 부모로부터 9500만원을 받아 이 중 7000만원을 ㄱ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중순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온 ㄴ씨는 최근 사임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개 경쟁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능력있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며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공직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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