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쯤 ㄱ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ㄴ씨(56)가 700t 무게의 프레스 기계에 깔려 숨졌다.
ㄴ씨는 당시 프레스 기계 하부에 설치된 볼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ㄴ씨와 2인 1조로 작업하던 같은 업체 소속 동료 ㄷ씨가 ㄴ씨의 작업이 마무리된 줄 알고 프레스 기계를 실수로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인 ㄱ제조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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