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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관세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경유 국내선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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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이하 SGBAC)로 한국에 입국한 자가 항공기와 전세기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SGBAC는 개인·기업 등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지난 2016년 6월 개설됐다.


그간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SGBAC로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키로 하면서 이 같은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SGBAC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공항 활성화 및 국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SGBAC의 국내선 허용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SGBAC를 직접 방문해 한국공항공사 측과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등을 점검·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 허용이 SGBAC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비즈니스 항공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유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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