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대구시]“미세먼지를 잡아라”…공공차량 2부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공공차량 부제 강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강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향신문

대구시 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는 이 기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해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등 3개 분야에 걸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구 소재 행정·공공기관 소속 공용차, 직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1대, 무인비행선(드론) 1대를 구입해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을 중심으로 민간점검단(8개조 16명)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자율저감협약 대상 사업장을 15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16곳 80.6km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한 뒤 매달 두 차례씩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투입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방침이다.이밖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1만4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4개씩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행동요령을 교육키로 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