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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저·적정’ 키워드…세종시, ‘복지기준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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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복지부문 10대 영역을 구분해 각 영역별 ‘최저·적정’ 수준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복지정책 실현에는 앞으로 3년간 24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기준 2.0은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해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큰 틀로 추진된다.


가령 시는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을 ‘거주지와 소득에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정기준을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케 한다’로 각각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 51개소에서 126개소로 확충하고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현 7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실질적인 복지수요자의 서비스 제공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주거영역에서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의 20% 수준으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읍면지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영역에선 ‘시민의 최저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 보장(중위소득 30%)’을 최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보장(중위소득 50%)’을 적정 수준으로 정했다. 이 부문 맞춤형 정책으론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도입해 비수급 빈곤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자활근로 및 역량강화사업 확대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으로 여성고용률 상향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지역의 15세~64세 여성 고용률은 53.1%로 전국 평균인 57.2%보다 4.1%p 낮았다. 이에 시는 2022년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57%까지 끌어올리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밖에 시는 청소년 학업 중단율(1.2%)이 전국 평균(0.9%)보다 높은 실정을 고려해 개인적 문제, 가정 또는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36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시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복지기준을 평가하고 리뉴얼해 새로운 목표를 마련·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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