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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DLF 분조위 "은행, 투자자 투자손실 40~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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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불완전판매 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에 대해 판매사들이 투자손실의 40%에서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DLF관련 분조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실제로 A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찬성'으로 임의기재해 승인하거나, 운용사 백테스트(Back Test) 결과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상품을 출시했다.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B은행은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DLF를 내놨다. 초고위험상품인 DLF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해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배상비율 80%는 분조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조위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A은행에 대해 투자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은행은 해당 고객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또 분조위는 이 은행이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를 상대로 DLF가 '손실확률 0%' 상품임을 강조한 데 대해선 75%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B은행이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인 영국과 미국 CMS금리를 잘못 설명한 데 대해선 65%, 투자성향 분석 시 투자자에게 묻지 않고 '20% 손실 감수 가능' 등으로 임의체크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 데 대해선 40%를 배상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했다. 이 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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