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ㄱ씨는 중증외상의 심정지상태였으며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사고는 공장 증축 현장에 있는 골조에서 외벽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위반 사항 등이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