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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DLS 판매사, 최대 80% 배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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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최대 80%까지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S 투자손실' 6명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액을 한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 배상 비율 8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 분조위에서는 배상비율 70%가 최고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DLS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6명의 비율은 일종의 예시로, 불완전판매만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배상비율은 55%지만, 가중 또는 감경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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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배상비율이 55%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분조위는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의 비율을 적용했고,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 등 가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성향에 맞춰 상품을 팔지 않고 DLS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S에 대해 손실확률이 0%라거나 '안전한 상품' 을 강조하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봤다.


55%의 배상비율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이 가감 조정되어 최종 배상비율로 결정된다.


가령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나, 모니터링 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으면 배상비율을 높도록 했다. 반대로 금융투자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번에 80% 배상비율이 확정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였다. 이 투자자는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데다,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등도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은 모두 210건이다.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온 276건 가운데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것만을 분쟁조정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분조위는 현장조사와 개별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한 사례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에 나선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피해자들이 불복하면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조사에 따라 사기로 판명이 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DLS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DLS에 투자중인 투자자의 경우 상품이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한 뒤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분재조정을 밟을 수 없다. 분쟁조정을 원한다면 소송 절차를 취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배상의 주요 관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가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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