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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곡성군의회, 몸싸움 벌인 의원 2명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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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곡성군의회, 폭행사건 고개 숙여 사과
[곡성군의회 의사중계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가 의원실에서 몸싸움을 벌인 의원 2명에게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했다.

곡성군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에게 각각 30일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 20~30분께 곡성군의회 2층 유 의원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해 당직자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사실을 언급하며, 유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곡성군의원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두 의원은 최근 곡성군의회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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