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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하도급 알선 대가 수천만원, 포스코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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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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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4800만원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 B씨 업체의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회사 자금 1억7900여만원을 골프비용이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죄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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