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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방학중 기숙학원 내몰리는 초등 6학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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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학교 입학 전인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 습관부터 먼저 잡아줘야죠. 처음 입소하면 사나흘 힘들어하지만 선생님과 상담하고 주변 아이들과 어울리면 대부분 분위기를 따라가고 견뎌내요."(A기숙학원 관계자)

수도권에 위치한 A기숙학원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비 중1(초등학교 6학년)부터 예비 고3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캠프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친다며 홍보한다. 특히 최근엔 초6의 참가가 두드러져 전체 모집인원 350명 중 3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빌려 운영하는 캠프 스케줄은 3주간 오전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강행군이다. 하루 14시간 이상 학습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비는 260만여 원이다.

A기숙학원처럼 방학 기간 매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기숙학원에 중고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몰리고 있다. 숙박시설을 대여해 '반짝' 한철 영업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광풍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숙학원들이 '저학년부터 공부 습관을 잡아야 한다'며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까지 모집하고 있다. 방학 동안 6학년 반을 개강할 예정인 경남 B기숙학원도 270만원을 내면 한 달간 중1 교과 선행학습과 자율학습을 지도해준다. B기숙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입에서 내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초등학생도 선행학습으로 수업에 자신감이 붙으면 아이가 더 욕심을 내서 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쉽게 현혹되기도 한다. 기숙학원 신청을 고민하는 초6 학부모 C씨는 "기숙학원에서 중학교 교과 학습법을 스스로 익히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신청할 생각"이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공부 스케줄을 아이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이 같은 과도한 학습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한 6학년 학생은 기숙학원 후기에 "'도망칠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5번씩 했다"며 "씻을 시간을 안 줘 일주일에 샤워를 많게는 두 번 했고, 5일 내내 같은 옷을 입기도 했다"고 글을 올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행학습도 아이에 따라 먼저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기숙학원 같은 과도한 경쟁과 통제가 이뤄지는 환경에 놓인다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들 학원 중 방학 기간에 숙박시설을 대여해 불법 영업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기숙학원은 전국에 51개뿐이다. 기숙학원은 교육청에 건물·시설 등에 대해 정식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학원이 허가 없이 기숙형 캠프를 운영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매년 불법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적발 실적은 초라하다. 교육부가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된 불법 기숙학원은 2017년 2건, 2018년 3건, 올해는 12월 현재 4건뿐이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까지 나서고 있지만 보란 듯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단기 불법 기숙 캠프들은 주소를 숨기고 홍보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대입학원 관계자는 "불법 기숙학원은 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대개 성인인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 커리큘럼을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는 것도 과열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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