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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父 징역 20년·母 최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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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선고 공판은 19일 예정

뉴스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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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18·여)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등은 6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5월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긁힌 상처가 사인이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6월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앞선 공판 내내 7개월 딸에 대한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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