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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檢, '하명수사 의혹' 공개여부 심의…결과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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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이어 심의내용 비공개

연합뉴스

[그래픽] '김기현 비리 첩보' 전달 과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 함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뿐 아니라 심의 결과까지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수사진행 상황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는지 등 어떤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선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역시 지난 2일 심의위를 연 뒤 그 내용과 결과를 비공개한 바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에서는 기소 전 수사상황이라고 해도 언론의 취재에 응할 수 있는 범위 등과 관련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사공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시 오보 대응 ▲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

이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보규칙이다.

이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만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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