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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고용부,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조 설립 인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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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신고증 수정 제출 검토

"해고자 가입 등 규약 현행법 위배"

뉴시스

【서울=뉴시스】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 사사무실. 2019.12.05 (사진=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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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5일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용부는 유치원노조 설립신고서 발급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유치원 노조는 고용부 경기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이를 접수한 해당 지청은 3일 이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법내노조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 결정을 내렸다. 유치원 노조는 교원과 유치원 소속 일반 직원 모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켰고, 고용부는 교원과 일반직원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교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조에 소속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반려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유치원 노조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현재 노조법상 해고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넣을 경우 해고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정확히 넣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노조 관계자는 "법내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지적사항을 수정해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 안을 유지하며 반려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교원과 직원을 분리하는 부분에서는 순차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해석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지적한 해고자의 노조가입 부분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포함된 부분이다. 또 다른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정부해석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노조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노조 자체의 재량권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고,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노조는 고용부 결정과 관련해 7일 총회를 열고 추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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