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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재웅, 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에 “안타깝다…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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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타다 측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 서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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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국토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방식의 유상운송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법안 시행시기를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는 법안 공포 후 최대 1년 6개월 후 서비스를 종료해야만 한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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