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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러 EU 대사 "한국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관계법 개정안 빨리 처리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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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한EU대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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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한국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한국과 EU(유럽연합)의 교역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포시즌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EU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GDPR은 EU 시민권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EU 바깥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규정이다. EU에서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만이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엄격한 처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두어야 한다. 위반시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26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GDPR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 기업들이 EU에서 별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는 이미 필요한 법안을 다 발의했다”며 “국회가 통과시키면 EU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해 양측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7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라이터러 대사는 내년 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로 초청해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양측 모두 FT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부문과 중소기업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유럽이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는 것과 관련해 “녹색정치는 유럽의 오랜 전통이며 친환경 정책은 유럽 정치의 일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이지 EU가 영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6개국이 EU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EU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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