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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송도 부지 축소'에 인천대 학내 갈등 심화…교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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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대학교가 최근 가결한 인천시와 대학 간 지원협약안을 놓고 대학 집행부와 교수 간 학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대 교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대학 집행부가 수정 가결한 지원협약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보완협약안이 부결됐음에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인천대 민주화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대와 인천시 간 재산협상 보완협약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 3일 최용규 이사장과 조동성 총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어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 간 보완협약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수정 가결안에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조성 원가로 제공하기로 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부지 규모를 기존 33만㎡에서 30% 수준인 9만9천㎡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대 교수들은 해당 협약안이 대학 교수·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 내 심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만큼 대학 집행부가 이를 가결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학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동성 총장은 보완협약서 서명을 즉각 포기하고 대학 구성원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집행부 측은 이번 협약안 가결로 인천시에서 대학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시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억∼200억원씩 총 2천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발전기금을 지원할 때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대학이 시에서 차입금 1천500억원 전액을 지원받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기존 협약안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인천대는 대학발전기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인천대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또 보완협약과 관련해 재무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평의원회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존에는 협약 문구가 불명확해 시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며 "이번 보완협약을 통해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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