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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돌려달라" 경찰 영장, 검찰이 기각…'휴대전화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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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경찰 "사망 경위 관련 의혹…영장 재신청 예정"



[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백모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경찰이 압수물을 되찾아오겠다면서 어제(4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전 특감반원 백모 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유서 등에 의하면 타살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가져가겠다는 건 궁금해서 보고 싶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백모 씨의 사망 경위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백씨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아직 풀지 못해 저장 내용 분석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송우영 기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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