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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40세, 중년? 청년? 고령화사회 청년기준 나이, 지자체·법규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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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4세까지 높여 정책지원 늘리자” 조례 개정 제안

경향신문

“ ‘100세 시대’인데 40세를 중년으로 분류해야 되나요?”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범위를 확대해 제각각인 청년 나이 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청년의 지방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40대 초반까지를 청년층으로 분류해 청년 정책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전북도가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한 18~39세인 청년 범위를 18~44세로 높일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청년층 인구비율과 인구 노령화를 고려해 청년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평균 기대수명 확대로 40대도 상대적으로 젊은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치법규상 명시적 범위도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 제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전북지역 청년층은 46만명에서 58만명으로 12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정책제안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미란 전북도당 대변인은 “법률적으로 청년 나이가 제각각인 데다 지자체에서도 천편일률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북이라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조례를 수정해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제각각이다.

대통령령과 통계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세제한특례법은 청년을 15~29세로 정해 놓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서울 청년의회는 19~39세이고 정당은 19~45세를 청년당원으로 간주한다. 학계와 연구분야에서는 20~39세가 청년이다.

지자체별 청년 기준도 다르다. 서울과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15~29세)을 적용한다. 전남은 18~39세이고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19~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충남과 부산, 강원은 18~34세이고 충북과 경북은 15~39세다. 경남과 제주는 19~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한다.

국회 역시 청년발전지원법은 18~39세로 규정했지만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은 19~34세로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상 청년과 중년, 노년층을 재정립할 필요성은 있지만 청년층을 늘리면 수혜자가 확대돼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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