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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회식비보다 적은 '벌금'만…노동현장 사고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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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뉴스룸은 고 김용균 씨의 1주기를 앞두고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은 안전을 챙기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직원들 회식비보다 적은 벌금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영/2017년 '제주 현장실습 사고' 피해자 고 이민호 씨 아버지 :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적재기 밑으로 애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기계가 오작동을… 내려오면서 애를 눌러버린 그런 사고거든요.]

사고는 순식간이었지만 원인은 수년간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영/2017년 '제주 현장실습 사고' 피해자 고 이민호 씨 아버지 : 안전 검증이 안 된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노동부도 알고 있었고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업장은 다른데, 사고 원인은 닮은 꼴입니다.

[김영환/2017년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 일에 쫓기니까… 전 공정 자체가 일에 쫓기는 상태였어요. 바람 불 때는 크레인이 원래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크레인이 움직였고…]

제주 현장실습 사고로 회사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환/2017년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 (300만원은) 점심값도 안 되죠, 삼성한테는… 참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역시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김도현/2019년 '수원 엘리베이터 현장 사고' 피해자 고 김태규 씨 누나 : 어떻게 억울하게 내 동생이 죽었는지 궁금해서 한 건데… 건설 회사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냥 죽는 돈 없고 백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을 뿐이에요.]

(영상그래픽 : 박경민)

◆ 관련 리포트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920694.html

하혜빈 기자 , 황현우,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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