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앵커>
외국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해 본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 전 파장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79살 고령인 A 씨.
치매에 난청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 투자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 씨 투자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족에 알리지도 않은 뒤 투자위험 1등급 DLF에 가입시켰습니다.
은행 본점의 영업 압박과 내부 통제 부실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초고위험 투자 상품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본점에까지 있었다며 A 씨가 입은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80% 손해배상비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된 276건 중 대표성이 있는 6건을 추려 사례별로 40~80% 수준의 배상 비율을 우선 결정했습니다.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출시부터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야기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DLF 판매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기 수준이라며 사례별 배상이 아니라 일괄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분남/DLF 피해자 대책위 : 은행의 범법행위들이 반영되지 않는 분쟁조정배상 안이 과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DLF는 그동안 7천9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 규모가 2천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였고 최대 손실률은 98.1%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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