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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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된다.
당초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위안부 피해단체의 반발로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문 의장 구상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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